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강화하되 재산세는 이번에 건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채 또는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하지만 서민층이라도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재산세의 경우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단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원에서 6억원,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은 8만 5000명에서 내년에는 18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비해 상승폭을 50%로 제한한 종부세 상한선도 없애고 과표의 적용 비율도 올해 50%에서 내년에 70%,2009년에는 100%까지 높여 종부세 실효세율(매매가격 대비 세금 비율)을 0.15%에서 1%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7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금은 과표기준에 따라 0.15∼0.5%의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149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 과표율 70%를 적용한 7000만원에 대해 1%의 종합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따른 종부세는 70만원이지만 6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이미 재산세 25만원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할 종부세는 25만원을 공제한 45만원이 된다.
특히 가구별로 합산할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2∼3배로 늘어난다. 부부가 기준시가로 6억원짜리 주택을 각각 갖고 있다고 할 때, 지금은 재산세 124만원씩 248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합산과세할 경우 기준시가는 12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는 6억원에 70%의 과표율을 적용한 4억 2000만원에 대해 1%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 종부세는 420만원이지만 이미 낸 재산세 124만원을 공제한 296만원을 더 내면 된다. 합산과세할 주택이 많거나 가격이 높으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른 과표적용 비율이 올해 50%에서 10년에 걸쳐 5%포인트씩 올려 2017년 100%가 된다. 따라서 4억원짜리 집을 보유할 경우 올해 과표는 절반인 2억원이지만 내년에는 55%를 적용, 과표가 2억 2000만원이 된다. 재산세는 과표 4000만원까지는 0.15%,1억원까지는 0.3%,1억원 초과는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올해 74만원에서 내년에는 84만원으로 10만원 정도 많아진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과표 100%가 적용되는 2017년에는 4억원에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는 174만원이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단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원에서 6억원,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은 8만 5000명에서 내년에는 18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비해 상승폭을 50%로 제한한 종부세 상한선도 없애고 과표의 적용 비율도 올해 50%에서 내년에 70%,2009년에는 100%까지 높여 종부세 실효세율(매매가격 대비 세금 비율)을 0.15%에서 1%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7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금은 과표기준에 따라 0.15∼0.5%의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149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 과표율 70%를 적용한 7000만원에 대해 1%의 종합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따른 종부세는 70만원이지만 6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 이미 재산세 25만원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할 종부세는 25만원을 공제한 45만원이 된다.
특히 가구별로 합산할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2∼3배로 늘어난다. 부부가 기준시가로 6억원짜리 주택을 각각 갖고 있다고 할 때, 지금은 재산세 124만원씩 248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합산과세할 경우 기준시가는 12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는 6억원에 70%의 과표율을 적용한 4억 2000만원에 대해 1%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 종부세는 420만원이지만 이미 낸 재산세 124만원을 공제한 296만원을 더 내면 된다. 합산과세할 주택이 많거나 가격이 높으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른 과표적용 비율이 올해 50%에서 10년에 걸쳐 5%포인트씩 올려 2017년 100%가 된다. 따라서 4억원짜리 집을 보유할 경우 올해 과표는 절반인 2억원이지만 내년에는 55%를 적용, 과표가 2억 2000만원이 된다. 재산세는 과표 4000만원까지는 0.15%,1억원까지는 0.3%,1억원 초과는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올해 74만원에서 내년에는 84만원으로 10만원 정도 많아진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과표 100%가 적용되는 2017년에는 4억원에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는 174만원이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