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발코니 확장 허용 찬반논쟁 본격화

[클릭이슈] 발코니 확장 허용 찬반논쟁 본격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05-07-15 00:00
수정 2005-07-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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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식 규제, 현실 외면” “아파트 안전성 확보 먼저”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을 놓고 찬반 논쟁이 본격화됐다. 엄연한 불법 행위라서 그동안 개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으나, 현실성 없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면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자는 측은 “지금의 발코니 확장 규제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200만가구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제를 고집하는 쪽은 “안전상 문제뿐 아니라 확장 부분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발코니 개조, 보편적 현상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 입주 현장. 준공검사가 끝나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앞뒤 발코니에 바닥을 깔고 이중창을 다는 공사가 한창이다. 입주 예정자 김 모씨는 “베란다 바닥을 각목으로 높이고 마루를 깔아 서재로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가운데 70%가 날개벽과 거실창문을 떼어내고 발코니를 개조했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자는 “입주 초기에는 단속이 심해 입주 3개월이 지난 뒤 발코니 개조 공사를 벌였다.”며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안전상 하자가 없는데 정부가 지나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업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아파트의 30%,2000년 이후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60% 정도가 발코니를 개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203만가구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발코니 개조는 나무와 같은 경량재로 바닥을 높이거나 비내력(건물 하중을 직접 받지 않는 구조체) 벽을 트는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 행위는 금지 대상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큰평수 이전 수요 줄여 부동산 안정 도움

14일 열린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개조된 발코니를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비용이 13조원에 이른다.”며 “90년대 초 발코니 기준을 지금의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이며, 발코니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발코니 개조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변화인데다 큰 평수로 이전하려는 수요를 줄여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조된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되 무분별한 개조를 막기 위해 평형별 최대 발코니 면적을 미리 정하는 ‘발코니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업계도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개조는 허용하되 안전상 문제는 설계기준을 강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과 전용면적 산입문제가 걸림돌

발코니 개조를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는 쪽은 안전성과 연면적 산입문제를 들고 나왔다. 발코니는 화재와 같은 유사시 대피 공간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구조상 문제가 생기면 다른 가구의 안전에도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경량제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팀장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연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코니를 확장, 거실의 연장 공간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세금 부과 면적을 정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를 벌인 기존 아파트의 등기부를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발코니에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무거운 자재로 바닥을 돋우는 개조, 내력벽에 손을 대는 행위는 자신의 안전은 물론 아랫집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현행처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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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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