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담배소송 조정 결렬…5년소송 다시 원점

[클릭이슈] 담배소송 조정 결렬…5년소송 다시 원점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6-28 00:00
수정 2005-06-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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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경란) 심리로 열린 담배소송에 대한 조정은 20분을 못 넘기고 끝이 났다. 조정실에서 나온 KT&G측 소송대리인인 박교선 변호사는 “결렬됐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결국 이날 조정은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 양측의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1999년 6명의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 9월1일부터 변론이 재개된다.

“담배 폐해 고려한 조정안” vs “모든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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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원고측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안은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해 매년 전년도 회사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처럼 회사가 4723억원의 수익을 낼 경우 올해 출연액은 1316억원이 되는 셈이다. 공익법인이 보상할 대상은 흡연 경고문구가 표기되기 시작한 1989년 12월 이전에 담배를 피우다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로 한정했다. 원고측은 또 KT&G가 5년이 넘게 소송을 진행해온 소송 참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별도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G는 조정안이 전해진 뒤 곧바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상식일 뿐 법리적·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 제조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이 포함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5년간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이 부분에 대해 원고측은 “KT&G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해를 입은 소송 참가자들에게 위자료와 보상금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통해 주장했다.

당기순이익의 30%를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KT&G는 부담을 따지기 이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은 “영리기업인 KT&G의 이사진들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6년째 이어진 소송…조정으로 두달 허송

조정이 결렬되자 당초 담배소송이 조정에 부칠 사안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원고측 안대로 피고측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고 해도 잠재적 원고인 흡연자들의 추가 소송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조정안대로 공익법인에서 흡연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흡연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라도 소송이 제기될 여지는 남는다.”면서 “애초부터 조정은 현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에 붙인 두달이라는 시간만 허비했다.”고 말했다.

담배소송이 5년이 넘게 지연된 데에는 법정 안 논리공방보다는 법정 바깥의 감정싸움이 한 몫을 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KT&G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년간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2003년 6월 법원이 KT&G 중앙연구원(전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연구한 460여건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하며 재개된 재판은 지난해 11월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감정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견으로 다시 지연됐다. 심리를 맡았던 재판부가 낸 감정자료 요약본에 대해 원고측이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에 냈기 때문이다. 당시 원고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가 감정서를 왜곡해 ‘흡연과 폐암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요약본을 배포했다.”면서 “재판부의 심증이 드러난 만큼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한달 뒤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며 일단락됐지만 재판은 그만큼 지연됐다.

법정 밖에서는 성공…법정 안 공방 지지부진

담배소송은 국내에서 집단적으로 제기된 공익소송 분야의 1세대 소송으로 꼽힌다. 담배소송이 제기된 뒤 장애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김포공항 소음 피해자 소송, 소비자 문제 관련 소송 등 공익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유가족 등 59명이 주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흡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공익소송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소송을 계기로 공익소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공익법인 설립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면서 “원고들의 권리와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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