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천항운노조 집행부가 정부측에 항만 노무공급 상용화(하역회사별 상시고용) 추진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공식요청한 것은 상용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일 전국항운노조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 해양수산부 등 항만 분야 노·사·정 3자가 내년부터 인천항과 부산항 노무공급권을 노조 독점에서 상용화로 전환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지 불과 13일 만의 일이다.
사용자격인 하역회사들 또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상용화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당위와 큰 틀에서 합의됐지만 ‘끝나는 지점’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반 노조원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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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하역대기중인 컨테이너들. 최근 부… 부산항에 하역대기중인 컨테이너들. 최근 부산·인천항을 중심으로 노무공급권 상용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노사간, 노조원간 입장차 조율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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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하역대기중인 컨테이너들. 최근 부…
부산항에 하역대기중인 컨테이너들. 최근 부산·인천항을 중심으로 노무공급권 상용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노사간, 노조원간 입장차 조율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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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의 태도 ‘돌변’은 일반 조합원들의 반발이 촉매가 됐다. 이들은 집행부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협약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일반 조합원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대의원들만의 찬반투표로 결정됐다.”며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에 반기를 들었다.
일반 조합원 상당수는 이번 상용화가 각종 비리를 저지른 노조 간부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추진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급속히 세를 모아 전체 조합원 1909명 가운데 12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나아가 투쟁위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9일 치러진 대의원선거(정원 55명)에 28명이 출마,26명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은 25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협약안 무효선언과 함께 현 집행부 불신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부산항운노조의 상용화 반대모임인 ‘항운노조민주화쟁취본부’와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항운노조 집행부는 아직까지는 ‘판을 깰’ 의향은 없는 것 같다. 협약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경우 또 다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천항운노조 최정범 위원장은 “추진일정 연기 요구는 협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집행부는 일반조합원들을 달래가면서 일정을 계속 늦추거나 해양부 및 하역회사가 제시하는 세부안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어정쩡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당국이다. 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세부협상을 한 뒤 고용보장 기간, 퇴직자 처리, 조기퇴직 대상 및 수당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노조측의 태도변화로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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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는 항만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법무부·노동부·경찰청 등과 함께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나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세부협상 걸림돌
상용화는 항만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지적된 노무공급 ‘과비용’과 ‘비효율’에 칼을 대기 위해 추진됐지만 세부협상에 들어가면 각종 ‘암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조합원에 대한 고용이 승계될 뿐 아니라 상용화 이후 현행 임금수준이 보장되고 정년 60세도 보장된다.”고 큰 맥락에서 합의했지만 각론은 그리 간단치 않다. 당국은 상용화 과정에서 부산항과 인천항 하역인원의 20%가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같은 강압적 방식이 아닌, 정년 등 자연감소분 및 고령자에 대해 희망퇴직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 직장을 ‘썩 괜찮은 곳’으로 인식하는 노조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얼마나 희망퇴직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설령 목표대로 감축을 했더라도 남은 노조원 전원을 고용승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 문제는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더 진전돼 유휴인력이 많은 부산항이 인천항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40만TEU의 화물을 처리하는 부산의 한 하역업체는 현재 270명의 노조원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 채용할 경우 3분의1 수준인 60∼7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에는 30여개의 하역회사가 있지만 상용화에 부응해 자체적으로 노조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는 회사는 13∼14개에 불과하다. 해양부는 하역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부두운영회사(TOC)가 도입된 부두는 원칙적으로 TOC가 항운노조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TOC가 없는 공용부두 등은 하역회사들이 공동출자, 인력관리회사를 만들어 노조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항만작업 특성상 인력 변화가 심한 것도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인천항 관계자는 “하역작업은 제조공정과는 달리 물동량에 따라 투입 인원이 날마다 30∼40%씩 달라지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 고용할지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세 하역업체에는 상시고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금과 정년은 ‘뜨거운 감자’
현재 인천항 노조원의 월 평균 임금은 316만원. 그러나 하역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대략 이것의 80% 수준이다. 정년도 노조원과는 달리 55∼57세다. 더구나 이들은 그동안 노조원들의 하역작업을 관리감독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하역회사가 노조원을 고용할 경우 형평성을 맞추려면 직원들의 봉급 등을 노조원 수준으로 올려주거나, 반대로 노조원들의 대우를 낮춰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노사정 협약 위반이고, 전자를 따르자니 허리가 휜다. 인천항만물류협회 황치영 이사장은 “회사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상용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노사정 합의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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