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부실항운노조 노무공급권 갱신 딜레마

[클릭 이슈] 부실항운노조 노무공급권 갱신 딜레마

입력 2005-04-30 00:00
수정 2005-04-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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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갱신이냐, 불허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항. 부산항만노조…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항. 부산항만노조…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항. 부산항만노조의 노무공급권 갱신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30일로 끝나는 부산항운 노조를 비롯 전국 항운노련 소속 20개 단위 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 갱신 여부를 놓고 부산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고민에 빠졌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부산항운노조가 검찰 수사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공급권 허가갱신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사실상 갱신 힘들어”

부산노동청은 지난 2002년 5월 허가를 갱신해 줄 때 노무공급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허가 갱신 신청자도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된 박이소 전 노조위원장인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허가 갱신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갱신불허로 인해 발생할 만일의 사태 때문에 신중한 모습이다.

독점적 공급권을 갖고 있는 부산항운노조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부산항 하역작업에 공백이 생겨 항만물류 마비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허가를 갱신해줄 경우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면죄부와 기득권을 인정 해줬다는 비난에 직면해야 하는 부담 또한 적지않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9일 “노조의 적격여부, 노조위원장의 자격여부 등 법적요건에 대해 검토중이다. 부산시,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본부(노동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기간이 끝나는 30일안으로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권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권 3년마다 갱신

정부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부산항운노조가 각 부두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3년마다 갱신해줬다.

이에따라 부산항운노조는 지난달말 부산지방노동청에 노무공급권 허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3년마다 갱신되는 노무공급권은 항운노조만이 항만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못박고 있어, 항운노조가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돼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이 무조건 깨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하역회사들은 항운노조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공급(도급제)받고 있지만 노무공급권이 깨지면 하역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 월급을 주는 상용제(常用制)를 시행해야 한다.

상용제는 노무공급권을 안정화시키고 노동의 질을 높이면서 정보화 자동화하는 항만체제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하역회사들은 일거리가 없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한 하역업체로는 경비지출면에서 더 부담이 크고, 물류비용의 인상 소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직업안정법에는 노조 대표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기소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 해놓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현 노조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사람이 없어 일단 박 위원장의 이름으로 노무공급권 허가갱신 신청을 했다.”며 “박 위원장의 사퇴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신청서류에는 법적하자가 없다.”며 갱신을 주장했다.

동요하는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허가 불허는 곧바로 조직의 해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노무독점권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보호를 받아온 노조가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조직기반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항운 노조는 생존차원에서라도 노무독점권의 갱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노조원 37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조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 하역거부라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항만물류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관의 움직임

해양부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TOC(부두운영회사)부두에 대해선 노조가 채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상용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부의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노동부도 노무공급허가를 노조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손질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산항발전과 항만노사 관계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는 최근 “박위원장의 명의로 재계약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되며 항만하역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계약하더라도 1∼2개월 단기간만 허가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노무공급권 갱신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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