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법 초비상] 집단소송제 외국사례

[재계 집단소송법 초비상] 집단소송제 외국사례

입력 2005-04-23 00:00
수정 200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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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다. 미국은 1938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 미국경제를 강타한 대공황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다. 배경이야 어찌됐든 집단소송제가 오늘날 미국 초우량기업들의 ‘투명 회계’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몫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의 집단소송 발생건수는 1990년 922건에서 2002년 2916건으로 10여년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2002년 한해 동안만 집단소송 남발로 국내총생산(GDP)의 2.2%인 2334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적지 않아 미국 의회는 올 2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고쳤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고의 피해규모가 500만달러를 넘고 원고의 3분의2가 같은 주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연방법원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해 소비자들이 현금이 아닌 할인권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법원은 변호사의 보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소송에 유리한 특정 주를 찾아다니거나 원고보다 더 많은 잇속을 챙기기가 어려워졌다.

집단소송제에 직접 노출돼 있는 국내 회계사들은 “우리나라도 남소 방지책과 기업의 부담 경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토록 한 우리나라의 제도 시행 규정은 기업에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론도 적지 않다.“가뜩이나 2년간의 합법적인 분식회계 묵인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마당에 입증 책임마저 원고에게 돌린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이재식 회계감독1국장은 “공적 기관(금감원)이 기업의 회계서류를 감리토록 한 우리나라 규정은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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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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