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검 · 경 수사권 논쟁

[클릭이슈] 검 · 경 수사권 논쟁

입력 2005-04-02 00:00
수정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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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검·경은 수사권 조정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민간인을 참여시킨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여전히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수사주체와 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 검찰은 “토씨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창설 60년의 숙원으로 여기는 경찰과 수사권을 양보하면 위상이 흔들린다고 우려하는 검찰. 양측 모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협상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지난달 28일 자정 경찰청 회의실.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성이 새어 나왔고, 결국 검·경측 조정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여부를 놓고 절충안을 내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양측 인사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간에 걸쳐 마라톤 공방을 벌였다. 한 조정위원은 “양측이 타협 없이 서로를 비토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합의안이 나올지 걱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vs경찰’ 점입가경 기싸움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는 검·경이 6명씩 추천한 12명의 민간위원과 양측 인사 1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놓고 양측이 3개월 동안 벌인 자체 협상이 결렬된 직후였다.

양측 인사가 절반씩 참여하다 보니 회의는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서로 자기쪽 인사를 세우기 위해 세대결을 벌이면서 위원장 선출부터 삐걱거렸다. 결국 검찰측인 김일수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13차례 회의에서는 줄곧 회의 방식과 회의록 작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되풀이됐다.

회의록 문구를 놓고 검찰은 사안마다 ‘합의’라는 표현으로 회의록을 정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의견일치’를 내세우면서 한 시간씩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참다 못한 조정위원들은 “미리 문구를 합의해 회의에 나오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없는 데서 싸우라.”고 경고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갈등은 상대 기관에 대한 흠집내기로 이어졌다. 검찰측이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자 경찰측은 “검찰이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있느냐.”고 맞불을 놓는 등 여과없는 격론이 벌어졌다.

조정위원 앞세운 대리전, 원점에서 맴돌아

이런 상황에서 핵심 쟁점인 형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조정위원들은 자체적인 절충안을 마련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경찰이 수사권을 민생범죄에 한해 행사하는 대신 선거·공안·마약·조직범죄 등 12개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황덕남 변호사는 형소법 195조에 경찰을 수사주체로 명기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민생 범죄에 한해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 교수안을, 검찰이 황 변호사안을 지지하면서 ‘누구의 안을 절충안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위원회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연 뒤 18일쯤 14차 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청회도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원들조차도 실효성에는 부정적이다.

한 조정위원은 “검찰은 다른 건 양보해도 형소법 195·196조 조항만큼은 결사 사수를 전략으로 삼았고, 경찰도 배수진을 치고 강경 자세를 고수해 위원들도 양측 입장을 대변하느라 맘고생이 많았다.”고 전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은 고치자

검·경을 대표해 나온 조정위원들이었지만 두 수사기관의 문제점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사안은 내사(內査) 관행. 위원들은 한 해 경찰의 내사가 15만건, 검찰도 5000여건에 달하지만 적절한 규정이나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내사도 정식 수사절차에 편입시켜 수사기록을 남기고 피내사자의 방어권도 보호하도록 권고했으며, 두 수사기관도 동의했다. 검·경의 유치장 감찰 방안에도 위원들은 ‘야간 불시감찰’이라는 제3의 방안을 권고했다.

민간 조정위원회를 꾸리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닐까. 검·경의 수사권 조정 협상은 결국 뚜렷한 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직 논리를 앞세운 ‘그들만의 협상’은 정작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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