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작년 ‘고속도 고립’ 1년째 책임공방

[클릭 이슈] 작년 ‘고속도 고립’ 1년째 책임공방

입력 2005-03-11 00:00
수정 2005-03-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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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혔다면 천재(天災)냐, 인재(人災)냐.”이달초 폭설이 부산과 영동지역을 훑고 지나갔지만 지난해 3월 충청권을 강타한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며 꼬박 밤을 새운 이들은 아직도 그때의 상흔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상관측 이래 100년 만의 폭설’로 기록된 당시 일부 고속도로 폭설피해자들이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이 4∼5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눈피해 집단소송으로는 처음인 이 재판은 이를 지켜본 뒤 판결하기 위해 변론 한번 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대전·대구지역 피해자에 대한 손배소는 물론 향후 폭설피해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00년 만에 충청·대전에 내린 3월 …
지난해 100년 만에 충청·대전에 내린 3월 … 지난해 100년 만에 충청·대전에 내린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힌 승객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승객과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용자 “차량통제 늦어 피해컸다”

3월5∼6일 폭설이 쏟아졌다. 올해 내린 날짜와 우연히 일치한다. 대전은 49㎝, 충남은 평균 17.5㎝의 강설량을 보였고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시 남선면 일대는 59㎝나 쌓였다. 폭설은 대전 부근 고속도로에도 퍼부었다.

시간이 가면서 지체돼 고속도로에 갇힌 차량이 1만대로 불어났다. 순식간에 2만 3000여명이 도로에 갇혔다. 차들이 뒤엉켜 오도가도 못했다. 추위와 배고픔이 엄습해왔다. 일부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빠져나갔다. 소통이 되면서 사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도로공사 등에 분통을 터뜨렸다. 도로공사는 “엄청난 눈으로 경부·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건설 후 처음으로 차단됐다.”며 사과했지만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인터넷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 소송을 추진했다. 서울 1000여명, 대전 244명, 대구 110명 등 1300여명이 손배소에 참여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모두 30억원을 요구한다.

1인당 200만원이 좀 넘는다. 고립시간 중 4시간은 참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그 후는 ‘시간당 10만원의 위자료와 도시 일용직 노동자가 일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6547원의 손실수입’을 합친 것이라고 한다.

이용객들은 “눈이 10㎝ 이상 쌓인 5일 오전 7시 경찰과 협의, 톨게이트 진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오후 2시부터 막아 차량이 뒤엉켰고 영문을 모른 채 고속도로로 들어온 차들도 곤욕을 치렀다.”면서 공사가 차량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사측은 “차량 통제권은 경찰에 있고, 만약 고속도로 진입을 미리부터 막았다면 국도에서 더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객은 “상행선은 차량소통이 괜찮았는데 공사측이 5일 오후 3시30분 2곳을 시작으로 중앙분리대 24곳을 개방하기까지 하루 가까이 걸려 혼잡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중앙분리대를 마구 개방하면 반대편 차들과 충돌사고 등이 빈발할 가능성이 커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맞받았다.



도로公 “방재지침에 따라 제설작업 했다”

원고측은 또 “대설주의보가 내린 5일 오전 4시 이전에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했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작업차량을 줄였다.”고 강조했고, 공사는 “방재대책 지침에 따라 제설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정체가 처음 시작된 남이분기점 고개도 눈이 오면 화물차가 못 다닐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공사측은 “1968년 만들어진 도로다.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모인 ‘3·5고속도로대책’ 폭설피해자 565명의 의뢰로 이번 손배소를 진행중인 박정일 변호사는 “올 폭설은 지난해 경험이 반면교사가 돼서인지 도로공사가 신속하게 차량통제를 해 피해가 적었다.”고 말했다. 공사측 최한주 변호사는 “지난해 폭설은 처음 당한 일이었다.”면서 “명절 때도 20∼30시간 걸리는 경우가 흔한데 아무 문제없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수해 재판은 어땠나

홍수피해 집단손배소는 1984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들이 낸 것을 비롯, 여러번 있었다. 망원동 주민 370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빗물펌프장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모두 53억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중랑구 중화동 주민 947명이 서울시, 중랑구 등을 상대로 낸 침수피해 손배소에 대해 “자연재해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천재냐, 인재냐는 보통 관리기관이 지진,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대처를 제대로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폭설피해로는 최초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던 당시 고속도로 강설량이 도로공사에서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 기상청 자료 등을 받아 정밀 검토중이다.

박 변호사는 “감사원도 당시 감사에서 도로공사의 과실을 인정한 만큼 재판부도 과실을 인정할 것”이라며 “다는 아니라도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일부는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관리기관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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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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