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꾼’ 가려내 세입자 피해 막아야

[클릭이슈] ‘꾼’ 가려내 세입자 피해 막아야

입력 2005-01-25 00:00
수정 2005-01-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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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추진시 무리한 요구로 더 큰 이익을 노리는 일부 ‘악의적 세입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개발 지역에서 ‘떼를 쓰면 통한다.’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떼쓰면 통한다는 풍조 사라져야.”

서울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세입…
서울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세입… 서울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세입자들이 24일 용산구청 앞에서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며 간이천막에다 연탄불까지 피워놓고 시위·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용산구청은 최근 세입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이재문 팀장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일부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입주권을 받고서도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하지 않고 또 다른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연일 시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시위하는 세입자 중 S씨의 경우 이 지역에 본인과 자녀 이름으로 전셋집을 6채나 가지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합해도 3000만원이 넘는 등 임대주택보증금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시위중인 K씨도 나이를 속이고, 집을 2채씩이나 소유했던 기록이 있으며 자신의 전세보증금 1000만원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S씨나 K씨 등 일부 ‘목소리 큰 세입자’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구청에서는 끝까지 남아 시위하는 사람외에 이미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마친 나머지 379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시했다.S씨는 이에대해 “과거에 부자였던 것이 현재 무슨 소용 있느냐.”면서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K씨도 “나이는 호적상 잘못된 것이며 집을 소유하고 있던 것도 모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문제를 다뤄본 공무원들은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문제는 명확한 기준 아래 세입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꾼’을 가려내야 더 많은 ‘영세 세입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입자 민원 감소 추세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60개 구역이다. 시는 이곳에 4만 6436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가옥주가 살고 있는 집이 2만 2471가구, 세입자는 2만 3965가구다.

정순구 서울시 주거정비과 팀장은 “1989년 5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개발구역의 세입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세입자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반드시 세입자 대책을 마련토록해 문제의 소지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세입자대책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이 정비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용산구 용산동 5가 19번지 재개발의 경우 당초 세입자대책이 완비된 주택재개발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이 도중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세입자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용산구 상황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정 팀장은 “용산구에서 사업이 도중에 변경된 점을 감안해 40가구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안다.”면서 “임대주택보증금이 없다면 구청이나 조합과 보증금 마련을 위한 협상을 해야지 난데없이 가수용단지를 건설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시위하는 일부 세입자의 무리한 행동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면서 “떼를 써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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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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