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 美등 외국의 윤리특위는

[제구실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 美등 외국의 윤리특위는

입력 2005-01-12 00:00
수정 2005-01-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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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미국 공화당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이유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고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최근 2008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전과(前科)’는 정치적 족쇄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

미국 의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에 비해 징계 횟수는 그리 많지 않다. 하원 윤리위는 지금까지 견책 22회, 경고 8회, 제명 4회 등 징계를 내렸다. 상원 윤리위는 견책 22회, 경고 8회, 제명 4회 등의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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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진 2급 군사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진 2급 군사기밀 폭로파문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이종걸(가운데)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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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심의 절차는 우리와 비슷하다. 일단 조사위가 예비조사를 통해 규칙 위반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면 심사소위가 징계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리위는 징계 수준을 권고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다만 1∼2장짜리 모호한 내용으로 된 우리 국회의 의원윤리강령에 비해 미국 의회의 윤리강령은 수백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에 선물 액수, 겸직 불가 등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너무 엄하다는 불평이 끊이지는 않지만 여론의 눈치, 지역 주민의 도덕적 청렴성 요구의 대의 명분 속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한다.

또한 미국 하원 윤리위는 우리의 특위 형태와 달리 상임위로서 다수당과 소수당 출신이 동일하게 구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적지 않은 선진국에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면책특권 예외조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 규정에서 면책 특권에서 제외되는 명예훼손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의회 모독죄에 대해 자체 징벌하고 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이 의회 역사가 길긴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일부 참고할 내용이 있을 뿐”이라면서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윤리특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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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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