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교육자치·행정자치 통합 논란

[클릭이슈] 교육자치·행정자치 통합 논란

입력 2005-01-11 00:00
수정 2005-0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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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새해 벽두부터 들끓고 있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 여부를 놓고 뜨겁게 맞붙고 있다.2004년이 저물어 갈 무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불을 붙였다. 교육의 시·도지사인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함께 직접 선거로 뽑고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시킨다는 게 골자다. 일선 자치단체는 교육감마저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직으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계는 속내야 조금씩 다르지만 결사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뤄둘 일만도 아니다. 한번쯤 공론화해서 중간점검을 할 때가 되었다. 정부혁신위의 공론화를 계기 삼아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인학 교육대기자 chung@seoul.co.kr


핵심 쟁점

(1)행정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요즘의 논의는 결국 통합 여부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그동안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는 같은 교육 관련 업무를 중복해서 의결함으로써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행정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논의의 핵심은 교육감과 시·도지사와의 역학관계일 것입니다. 광역 단체장과의 바람직한 위상, 그리고 선출 방식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문성 훼손” “이원화 폐해”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1)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심각합니다. 지역주의가 지방정치를 좌우하고, 전시행정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치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하부기관으로 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의회에 편입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도 정치인과 교육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법 31조 4항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이 정략이나 파당적 이해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그렇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함께 진행되는 9월부터 12월초까지는 교육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지요. 교육 관련 의결기관은 반드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를 없애고 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의결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행정은 교육 경험과 교육적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시의원들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방법 개선, 교사연구와 연수지원 등 교육청의 장학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바로 그 까닭일 것입니다.

(3)광역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입금’은 교육에 쓰기로 되어 있는 세금을 단지 거두어 교육청에 전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진정으로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비 법정전입금’(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려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거나, 학교 건립 부지를 특별히 확보해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면, 매월 혹은 격월로 교육감과 시장, 교육장과 구청장이나 군수의 정례협의를 제도화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충선 서울시의회 교문위원장

김충선 서울시의회 교문위원장
김충선 서울시의회 교문위원장
(1)교육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공교육의 황폐화, 획일적 평준화체제, 사교육의 팽창 등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1991년 이래 교육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지방교육의 발전으로 승화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지만 자치단체장은 교육행정에 권한이 없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지방정부에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교육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본래의 취지에 타당할 것입니다.

(2)그렇습니다. 예산, 결산, 조례 등 교육사무의 의결기관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또 업무가 중복되는가 하면 이중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행·재정상의 낭비 등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식견도 높아졌습니다. 사회 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기존 교육 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교육문제를 다루도록 함으로써 이원화의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방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3)지방 교육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통합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부단체장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하게 하는 방법과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있지만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간 연계를 강화하여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선 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방교육문제의 해결에 주력할 것입니다.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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