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粉飾會計) 기업이 자산·이익 등을 실제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상 수치를 일부러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부풀리는 경우가 더 많다.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주주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이다.
●회계감사(會計監査)와 감리(監理)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특정 기업의 회계기록을 검토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한다.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소송은 통상 금감원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분식회계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부풀리는 경우가 더 많다.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주주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이다.
●회계감사(會計監査)와 감리(監理)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특정 기업의 회계기록을 검토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한다.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소송은 통상 금감원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분식회계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제기할 수 있다.
2004-1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