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집단소송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필두로 한 재계와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분식회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상당수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보유한 채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경련은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 ▲민·형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 ▲기업 자체 능력만으로는 해소 불가능 등의 요인으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두고 재계가 법 시행을 연기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법률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실상 유예기간을 뒀는데, 또 연기를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불과 2개 기업만 과거 분식회계가 문제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법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소송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해 실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전경련 관계자는 “분식회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상당수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보유한 채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경련은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 ▲민·형사상 책임 추궁 가능성 ▲기업 자체 능력만으로는 해소 불가능 등의 요인으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두고 재계가 법 시행을 연기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법률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실상 유예기간을 뒀는데, 또 연기를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불과 2개 기업만 과거 분식회계가 문제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법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소송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해 실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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