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놓고 군내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군 지휘권과 위계 질서 등 군의 기본적인 특성이 무시됐다며, 일반 장교들을 중심으로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개인 의견 표출을 꺼리는 군 조직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법무장교(법무관)들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군 검찰의 소속과 인사권을 해당 부대나 각군 총장에서 국방부로 넘긴 점이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종전의 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던 각군 총장도 앞으로는 군 검찰의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일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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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들 우려, 예상보다 심각
일선 군 지휘관들이 개혁안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군 검찰의 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와 징계영창제도 개선 등 여러 사항이 들어 있지만, 이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터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검찰의 위상 변경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지휘권 문제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지휘관들은 ‘군이 전시를 대비한 특수조직이라는 점이 간과됐다.’며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소장급 장성은 “군 사법제도는 전투력 증강을 통해 유사시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 중 하나”라며 “군 검찰이 부대 운영에 필요한 법무참모 역할을 중단하고 대신 사정기관 노릇만 한다면 유사시 전투력 약화나 지휘권의 ‘누수’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휘관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양형감경권을 없애기로 한 방안도 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간첩작전 등 임무수행 도중 발생한 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지휘관이 형에 대한 감경조치를 해 줌으로써 추후 작전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헌병·기무부대 수사 지휘권을 군 검찰에 부여하는 방안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 대장을 구속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를 압수수색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군 검찰에 과도한 ‘권력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는 것. 일선 사단장인 한 장성은 “민간 검찰도 권력 집중의 폐단을 보완하고 있는 마당에, 군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며 “군의 기본인 지휘권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윗분들은 왜 제 목소리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수뇌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지휘권 약화는 기우”
하지만 법무장교들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군의 특수성과 지휘권 보장을 이유로 그동안 수사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일선 부대에서의 뇌물수수 사건이나 각종 이권개입 등 부조리와 관련, 지휘관의 입김이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 법무장교는 “최근 잇따라 불거지는 장성들의 비리사건이 군 검찰 독립의 당위성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선 사단급 부대에서 검찰부장으로 근무하는 한 법무 장교(소령)는 “지휘관은 별도의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로 지휘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군사법원이라는 장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완책 필요
우리 군의 기본 체제가 바뀌는 중요 사안인 만큼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관련 법률 개정이나 시행에 앞서 부작용 해소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일정 부대에서 일정 기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제안도 나온다. 특정 조직의 지나친 권력 집중은 또 다른 형태의 부조리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군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견해도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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