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좋지만 행복권 존중해야”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우리 사회에서 도로를 막고 대형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키는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가 괜찮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집시법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정보1과 김용인(42·경정) 2계장은 “집회의 자유만 강조된 나머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는 도외시되고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경찰이 시민단체와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김 계장은 “집시법은 의원입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됐고,법사위에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결코 밀실에서 만들어진 악법이 아니다.”고 단언했다.그는 “일선 경찰서에 내린 집시법 운용 기준을 통해 금지통고를 억제하고 법률 조항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지침을 내려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 계장은 “도로 행진도 도로의 여건,행진 규모,시간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할지 결정하며,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도 학습권 등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된다.”면서 “질서유지인만 두면 도심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소음 규제가 지나치다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소형 확성기를 여러대 설치하면 피해를 줄이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계장은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대립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입맛 맞는 집회만 골라 허가할 우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회도 제대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취지입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박석운(49) 집행위원장은 개정 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음 규제나 주요도로 행진 금지규정 등을 보면 경찰이 통제할 수 있거나 입맛에 맞는 집회만 골라서 허가할 수 있는 자의적 요소들이 대폭 담겨 있다.”면서 “집회는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떠올리며 “당시 경찰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자신들이 원치 않는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경찰의 편의적 법집행을 실감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개정 전부터 논란이 된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언하고 “당시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던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됐던 점을 떠올리면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집회 주최측이 ‘무조건적인’ 자유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주최측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민들도 집회가 주는 불편함이 함께 짊어질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 의견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이며 17대 국회에서 집시법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라면서 “집시법 불복종 투쟁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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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우리 사회에서 도로를 막고 대형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키는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가 괜찮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집시법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정보1과 김용인(42·경정) 2계장은 “집회의 자유만 강조된 나머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는 도외시되고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경찰이 시민단체와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김 계장은 “집시법은 의원입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됐고,법사위에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결코 밀실에서 만들어진 악법이 아니다.”고 단언했다.그는 “일선 경찰서에 내린 집시법 운용 기준을 통해 금지통고를 억제하고 법률 조항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지침을 내려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 계장은 “도로 행진도 도로의 여건,행진 규모,시간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할지 결정하며,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도 학습권 등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된다.”면서 “질서유지인만 두면 도심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소음 규제가 지나치다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소형 확성기를 여러대 설치하면 피해를 줄이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계장은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대립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입맛 맞는 집회만 골라 허가할 우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회도 제대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취지입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박석운(49) 집행위원장은 개정 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음 규제나 주요도로 행진 금지규정 등을 보면 경찰이 통제할 수 있거나 입맛에 맞는 집회만 골라서 허가할 수 있는 자의적 요소들이 대폭 담겨 있다.”면서 “집회는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떠올리며 “당시 경찰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자신들이 원치 않는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경찰의 편의적 법집행을 실감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개정 전부터 논란이 된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언하고 “당시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던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됐던 점을 떠올리면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집회 주최측이 ‘무조건적인’ 자유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주최측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민들도 집회가 주는 불편함이 함께 짊어질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 의견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이며 17대 국회에서 집시법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라면서 “집시법 불복종 투쟁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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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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