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논란] “76만원” “56만원” 노총·경총 팽팽

[최저임금 현실화 논란] “76만원” “56만원” 노총·경총 팽팽

입력 2004-06-14 00:00
수정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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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

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
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되지 않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최저임금 76만 6140원을 쟁취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2분의1 또는 3분의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3분의1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최소한 5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53만 1803원,시급 기준으로는 3390원이다.다시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6만 6140원이다.

정경은 부장은 “재계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만 하면 중소기업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이지만 이는 난센스”라면서 “영세기업이 어려운 것은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 단가 등 경제 전반의 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92만명 중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22만명 정도”라면서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경총 이상철 전문위원

경총 이상철 전문위원
경총 이상철 전문위원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전문위원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OECD 회원국의 저임금 수준은 복지가 발달한 일부 북유럽 국가들의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50%라고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위원은 “영세기업 회원이 많은 중소기업 쪽에서 동결을 강력히 요구해 단일안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사용자측 요구안인 2.6%보다는 오르겠지만 노동자측 주장대로 35%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나라는 상여금,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임금체계가 복잡해 실제 받는 금액은 56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기본급이 오르면 상여금이나 초과수당도 올라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은 단순히 20만원이 아니라 그 1.5배쯤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이 매우 영세해 급격한 인상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하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장치로 1988년부터 시행됐다.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교섭을 통해 8월 결정되면 9월1일부터 이듬해 8월31일까지 적용된다.심의위는 근로자측,사용자측,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저임금 56만 7260원은 월급 단위로 계산한 액수로 상여금이나 비정기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따진다.시급 단위로는 2510원,일급으로는 2만 80원이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사용자가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올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주 전원회의를 소집해 28일까지의 본격 교섭에 들어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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