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장미 로열티 비상] 2009년이후엔 외국산 全품종 로열티 내야

[딸기·장미 로열티 비상] 2009년이후엔 외국산 全품종 로열티 내야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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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에 로열티가 붙는 것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세계 54개국이 가입한 UPOV는 1991년 3월 3차 조약 개정에서 “가입국은 모든 식물의 품종을 보호한다.”고 협약했다.

2002년 가입한 한국은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지난해까지 옥수수,감자,배추,토마토 등 113개 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종자관리소 최근진 심사관은 “UPOV 가입은 우리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출거부 등 상당한 불이익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농산물의 로열티 수준은 해외품종을 보급하는 국내 대리인과 개별 농가의 계약으로 결정된다.

장미가 최초 사례로 2002년 6월부터 일본·네덜란드·독일 등 육종권자에 로열티를 내고 있다.한 국내 대리인이 보급하는 장미 품종은 재배농가가 신품종은 포기당 1450원,구품종은 1200원을 로열티로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미농가의 수입은 10%쯤 줄어들 전망이다.하지만 국내 대리인들은 “로열티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부족으로 마찰이 잦아 70% 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이 되면,포기당 100원씩만 계산해도 1200평을 재배하는 농민은 4만 8000여포기의 로열티로 480만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리인과 딸기농가의 마찰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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