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참심제 논란] 대법 여론조사

[배심제·참심제 논란] 대법 여론조사

입력 2004-03-15 00:00
수정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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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10명 가운데 8명은 재판의 배심제·참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1.3%가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반대 의견은 18.6%에 그쳤다.또 78.6%는 배심제·참심제를 시행하면 재판과정이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의식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판사 재판과 배심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소송을 냈을 경우 54.6%는 배심 재판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죄를 져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배심재판을 택하겠다는 응답도 54.8%로 판사 재판보다 많았다.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배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50%는 인정·지연·학연 등 이유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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