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참심제 논란] ‘국민의 사법참여’ 22일 공청회

[배심제·참심제 논란] ‘국민의 사법참여’ 22일 공청회

입력 2004-03-15 00:00
수정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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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이 평결을 내리는 영미식 배심제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대법원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배심·참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우리 국민들은 배심·참심제 도입이 재판의 공정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리 현실에는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와 외국의 운영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배심제든 참신제든 법관만이 관여하는 현행 재판방식을 개편,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물론 국내 현실 및 헌법의 규정에 비춰 배심제·참신제·혼합형제의 도입에 적잖은 논란은 불가피하다.재야 변호사쪽이나 재조 쪽도 무게 중심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배심제,헌법상 적합하다

배심제·참심제 시행의 최대 걸림돌은 헌법이다.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과정과 판결에서 직업법관이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이다.미국·일본 등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배심원이 사실문제만 평결하고 법률판단에는 참여하지 않는 배심제는 합헌이라는 게 통설이다.반면 참심제는 법률판단까지 관여하는 탓에 위헌이라고 지적한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인 만큼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양대 법학과 양건 교수는 “법관은 재판에서 사실확정 및 법률의 해석·적용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배심제 역시 참심제와 마찬가지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개정으로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차병직 변호사는 “헌법 101조 3항이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로 직업법관 이외에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관(참심원·배심원)의 자격을 규정하면 일반 국민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양형에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심제인가,참심제인가

재야 법조계는 배심제에,재조 쪽은 참심제의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란 관점에선 배심제가 최선이지만,혈연·학연·지연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게 일선 판사들의 시각이다.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무작위로 배심원들 뽑는다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줄’을 대려 기를 쓸 것”이라면서 “참심제를 통해 법문화를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야 법조계에서는 참심제의 경우,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한 변호사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보면 법관의 사실관계 판단이 국민의 의식과 상당히 동떨어진다.”면서 “직업 법관으로 평생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다양한 직업·성향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을 때보다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죄 주장하는 중범죄로 제한

배심제든,참심제든 국민의 사법참여는 모든 민·형사사건에서 이뤄지긴 어렵다.미국에서도 전체사건의 4%에서만 배심재판이 진행되는 실정이다.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나 선거법사건,공무원 뇌물사건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다만 무죄를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팽팽한 다툼이 있어야 한다.또 헌법상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에,피고인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배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배심재판에서도 직업법관의 재량권을 한층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법관이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관여할 수 있거나,배심원의 사실인정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참심제에서도 참심원의 수를 법관보다 적게 하거나 참심원 의견을 참고자료로 삼는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심제 등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더라도 재판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에 상당한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서울대 법학대 한인섭 교수는 “검사와 변호사가 대등한 위치를 서서 일반 국민을 설득해야 하기에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은 사라지고 목격자와 물증 확보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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