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배심원 후보는 선거인 명부 등을 기초로 해당 법원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다.검사·변호사는 일정한 심문을 통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12명을 선발,확정한다.워낙 법원이 많고 재판이 많은 탓에 연간 150만명이 배심원으로 활동한다.산술적으로 미국인 4분의 1이 평생 1회 이상 배심원으로 일하는 셈이다.
배심재판은 한번 시작되면 매일 열리며 배심원들은 특별숙소에 격리된다.배심원들은 만장일치제로 유·무죄를 가른다.특히 배심원들이 인정한 사실문제에 대해선 상소할 수 없다.검찰측 항소도 극히 제한된다.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에만 배심재판이 이뤄지기에 전체사건 가운데 4%에 불과하다.
●유럽쪽에선 참심제
참심제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도다.독일의 지방 합의재판부는 법관 3명에 참심원 2명,단독재판부는 법관 1명에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다.참심원의 임기는 4년이다.참심원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발된다.현재 독일에서는 4만여명이 참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심원은 예단을 막기 위해 재판 전에 수사기록이나 공소장을 볼 수 없다.또 법정 진술만으로 증거로 판단한다.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에 모두 관여한다.유죄판결은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참심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유죄판결은 불가능한 셈이다.그러나 인구의 0.5%만이 참심원으로 활동하기에 여전히 사법부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에서는 혼합형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재판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배심제와 참심제를 일본 현실에 맞게 혼합한 형태다.재판원은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뒤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 결정한다.합의체는 법관 3명과 재판원 6명으로 구성된다.유죄는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반드시 법관 1명과 재판원 1명이 포함돼야 한다.사형·무기징역 등 중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배심제(陪審制)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해 사실 문제(형사사건에선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법원은 평결 결과에 따라 재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