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에서는 금융거래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감안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실명이 아니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한 조지아주의 ‘인터넷 사찰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요 방식이 될 수 있고,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현재 논의중인 인터넷실명제보다 포괄적인 해석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기본 취지는 비슷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익명성을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다.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익명성을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독일 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도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파일의 생성 자체를 엄격히 제한한다.건강·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영국의 정보보호법이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명확하고 적절한 경우에 한해 지나치지 않게 수집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수범기자 lokavid@˝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감안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실명이 아니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한 조지아주의 ‘인터넷 사찰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요 방식이 될 수 있고,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현재 논의중인 인터넷실명제보다 포괄적인 해석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기본 취지는 비슷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익명성을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다.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익명성을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독일 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도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파일의 생성 자체를 엄격히 제한한다.건강·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영국의 정보보호법이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명확하고 적절한 경우에 한해 지나치지 않게 수집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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