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코리아-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제2부(중)이기주의 극복사례-2 지자체 환경빅딜 그 후

[오픈 코리아-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제2부(중)이기주의 극복사례-2 지자체 환경빅딜 그 후

입력 2004-02-16 00:00
수정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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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자체가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구로구와 ‘환경시설 빅딜’을 이룩한 경기도 광명시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빅딜 이후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110t의 쓰레기는 광명시 가학동 쓰레기소각장에서,광명시 하수 10만t은 서울 서남하수처리장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다.

빅딜의 효과는 대단했다.우선 환경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절감됐다.구로구는 당초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0억원을 들여 천왕동에 소각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물론 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랐다.하지만 빅딜을 통해 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광명시에 시설지원비 270억원만을 지원,330억원을 고스란히 절감했다.

광명시는 더 큰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시는 당초 광명6동에 1000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이곳에서도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일었다.그러나 빅딜로 이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대신 예정부지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경륜장을 건설해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됐다.

환경빅딜은 또 두 지역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수효과를 안겨주었다.혐오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님비현상과 지자체간 분쟁을 해소해 ‘윈-윈 게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교환처리 이후 양 지자체에 4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적립됐다.

이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효과는 환경시설 건립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에 문제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빅딜 이후 전국적으로 혐오시설 공동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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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2-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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