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 30년 경력 살려 영화 보존·관리 체계화”

“사진기자 30년 경력 살려 영화 보존·관리 체계화”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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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림 한국영상자료원장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로, 때론 강력한 추진력으로 맡은 업무를 완수하겠다.”

류재림 한국영상자료원장
류재림 한국영상자료원장
지난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신임 한국영상자료원장에 류재림(59) 전 서울신문 사진부장이 임명됐다. 류 신임 원장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는 ‘현장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30년가량 언론 현장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다. 류 신임 원장을 지난 11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사진부 기자 출신으로서 영상자료원장을 맡은 소감은.

-사진 전문가가 영상자료원장으로 오게 돼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진을 찍고 다룬 입장에서 영화와 영상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자부한다. 또한 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뿐 아니라 영화와 관계된 방대한 사진자료(포스터, 스틸사진 등)를 함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영상자료원의 가장 큰 현안은.

-우선 영상자료원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영화필름을 이원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 건립이다. 신축 중인 건물은 경기 파주보존센터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다음엔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 역시 시급한 숙제다. 내년부터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영상자료원에서 자랑할 만한 작품들은 무엇인가.

-시민들이 찾을 만한 1960년대 대표적 영화로, 한국 영화 100선 중 의미 있는 공동 1위 작품이 3개 있다. ‘오발탄’(복원 중), ‘하녀’, ‘바보들의 행진’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한·일 수교 70주년 기념 개막작으로 ‘자유부인’을 상영했는데, 예전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작품으로 그 당시 수도극장에 관객이 10만명 넘게 들었을 만큼 아주 인기 있던 작품이다.

→일본, 독일에서 온 아주 희귀한 자료들이 국내에 반입된다는데.

-이규환 감독의 1948년 작품 ‘해연’이다. 일본에서 들여왔다. 조미령 선생 데뷔작이다. 해방 후 최초의 ‘문예영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고베자료관이 일본의 어느 고물상한테 구입한 것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다. 독일에서는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영상으로 찍은 서울의 결혼식 모습, 거리 풍경 등이 담긴 무성영상물을 이달 말 들여온다.

→내년 중점 사업이 한국 고전 영화와 영상자료원의 공익사업을 알리는 일이라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우선 내년 봄쯤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 직접 찾아가 한국 고전 영화 관련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또 한국 고전 영화를 활용해 젊은 관객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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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2015-1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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