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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4 22:18
수정 2022-08-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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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의정연수원장 박혜진△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관리국장 오웅△국회사무처 박동찬△국회사무처 성소미△국회사무처 이선주△국회사무처 임재금△국제국장 황승기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호△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의사국장 정명호△기획조정실장 김상수△국회사무처 허병조△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2-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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