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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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2 21:56
수정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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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박성궐 △예산기준과장 김경국 △기금운용계획과장 고정삼 △공공정책총괄과장 이상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기남 △인재경영과장 이재완 △윤리경영과장 황병기 △개발협력과장 신준호 △재정정보공개과장 이석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영근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윤선영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 박훈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상경 △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강성모 △법학연구소장 김호기

■한신대 △기획처장 김재성(학생처장·교목실장 겸) △교무처장 강민구(입학홍보처장·한신-미텔슈탄트연구센터장 겸) △사무처장 한재영 △신학대학장 이향명 △독어독문학과장 오동식 △철학과장 김대오 △IT 콘텐츠학과장 서정욱 △국제관계학부장 박상남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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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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