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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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2 21:56
수정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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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박성궐 △예산기준과장 김경국 △기금운용계획과장 고정삼 △공공정책총괄과장 이상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기남 △인재경영과장 이재완 △윤리경영과장 황병기 △개발협력과장 신준호 △재정정보공개과장 이석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영근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윤선영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 박훈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상경 △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강성모 △법학연구소장 김호기

■한신대 △기획처장 김재성(학생처장·교목실장 겸) △교무처장 강민구(입학홍보처장·한신-미텔슈탄트연구센터장 겸) △사무처장 한재영 △신학대학장 이향명 △독어독문학과장 오동식 △철학과장 김대오 △IT 콘텐츠학과장 서정욱 △국제관계학부장 박상남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2020-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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