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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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7 22:04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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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임용 최석진

■방위사업청 ◇과장급(서기관) 임용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김석

■전남도 ◇지방부이사관 승진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최성진△보건복지국장 안병옥◇ 지방부이사관 전보△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지방부이사관 전출 △목포 부시장 김신남△광양부시장 김명원 ◇지방서기관 전입·전보 △대변인 최병만△정책기획관 김기홍△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한동희△도립도서관장 김영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황인섭 ◇지방서기관 전출 △구례부군수 이두성△고흥부군수 정상동△장흥부군수 김정완△장성부군수 김종기

■과천시 ◇4급 승진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5급 승진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신승현△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오석천△중앙동장 직무대리 이정호△문원동장 직무대리 최준영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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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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