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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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02 22:56
수정 2017-08-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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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사무처 관리관 <전보>△법제실장 임재주◇이사관 <승진>△김남곤 오명호 이정은 조신국 진선희◇<전보>△국제국장 박장호△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신항진△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봉△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권△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국회사무처 채수근△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세환◇부이사관 <전보>△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복우(8월 26일자)△관리국 시설관리심의관 박재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상수△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박종우△의사국의정기록심의관 안기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윤광식△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이지민△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장지원△경호기획관 최오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허병조△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신종숙◇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부이사관 <전보>△기획관리관 송수환◇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정치행정조사실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원모

■교육부 △경기도 제1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강영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이세정 행정법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강문수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 <승진>△이유봉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연구위원△최유 입법평가연구실 연구위원◇책임행정원 <승진>△김현경 정보예산실 책임행정원△강은경 사무국 책임행정원△이기영 사무국 책임행정원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부사업단장 이용억

■서울여대 △교무처장 승현우(정보보호학과 교수)△학생처장 겸 취업경력개발원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최혜지(사회복지학과 교수)△사무처장 김경원(식품영양학 전공 교수)△기획처장 한승준(행정학과 교수)△입학처장 겸 입학사정단장 홍정일(식품공학전공 교수)

■동명대 △인재개발원장 겸 LINC+사업단장 신동석△건축·디자인대학장 겸 건축공학과장 이재철△인문사회대학장 이화행△국제교류원장 겸 한국어학당센터장 권중락 △평생교육원장 노정구△생활관지원팀장 겸 사회봉사팀장 민영원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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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이화여대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령아◇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김태헌△연구부원장 하은희△교육수련부장 한종인△응급진료부장 편욱범
2017-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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