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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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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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승진>△의회사무처장 이일희<직무대리>△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전입>△인사과 이부현◇3급 <승진>△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보건복지국장 강신원△여성가족국장 김명자△투자유치단장 변주영△환경녹지국장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인천발전연구원 경영본부장 허영수△수도권교통본부장 김복기<직무대리>△재정기획관 박명성△경제산업국장 이주호△도시관리국장 이종호△건설교통국장 신동명△인재개발원장 정재덕△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부단체장 전출>△남동구 한태일△남구 한길자<전보>△행정관리국장 유병윤△인사과 김성수 조영하<파견복귀>△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정관희△문화예술과 김장근◇4급 <부단체장 전출>△강화군 김순호△옹진군 이형균

■기술보증기금 ◇임원 선임△전무이사 강석진△상임이사 황대현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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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상임이사 승진·보임△중국지역본부장(베이징무역관장 겸임) 정광영◇상임이사 보임△중소기업지원본부장 윤효춘◇해외파견△광저우무역관장 오재호△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권오석△중동지역본부장(두바이무역관장 겸임) 권용석

2015-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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