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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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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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승진>△의회사무처장 이일희<직무대리>△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전입>△인사과 이부현◇3급 <승진>△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보건복지국장 강신원△여성가족국장 김명자△투자유치단장 변주영△환경녹지국장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인천발전연구원 경영본부장 허영수△수도권교통본부장 김복기<직무대리>△재정기획관 박명성△경제산업국장 이주호△도시관리국장 이종호△건설교통국장 신동명△인재개발원장 정재덕△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부단체장 전출>△남동구 한태일△남구 한길자<전보>△행정관리국장 유병윤△인사과 김성수 조영하<파견복귀>△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정관희△문화예술과 김장근◇4급 <부단체장 전출>△강화군 김순호△옹진군 이형균

■기술보증기금 ◇임원 선임△전무이사 강석진△상임이사 황대현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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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상임이사 승진·보임△중국지역본부장(베이징무역관장 겸임) 정광영◇상임이사 보임△중소기업지원본부장 윤효춘◇해외파견△광저우무역관장 오재호△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권오석△중동지역본부장(두바이무역관장 겸임) 권용석

2015-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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