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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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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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승진>△의회사무처장 이일희<직무대리>△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전입>△인사과 이부현◇3급 <승진>△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보건복지국장 강신원△여성가족국장 김명자△투자유치단장 변주영△환경녹지국장 이상범△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인천발전연구원 경영본부장 허영수△수도권교통본부장 김복기<직무대리>△재정기획관 박명성△경제산업국장 이주호△도시관리국장 이종호△건설교통국장 신동명△인재개발원장 정재덕△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부단체장 전출>△남동구 한태일△남구 한길자<전보>△행정관리국장 유병윤△인사과 김성수 조영하<파견복귀>△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정관희△문화예술과 김장근◇4급 <부단체장 전출>△강화군 김순호△옹진군 이형균

■기술보증기금 ◇임원 선임△전무이사 강석진△상임이사 황대현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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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상임이사 승진·보임△중국지역본부장(베이징무역관장 겸임) 정광영◇상임이사 보임△중소기업지원본부장 윤효춘◇해외파견△광저우무역관장 오재호△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권오석△중동지역본부장(두바이무역관장 겸임) 권용석

2015-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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