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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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00:02
수정 2015-07-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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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권영△청소년보호과장 인정숙△다문화가족지원과장 안상현<승진>△권익지원과장 박노경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종욱△장관비서관 황종우△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보상운영과장 김광용△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 허룡△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장 황상호

■경남도 ◇3급 승진△해양수산국장 김상욱△복지보건국장 박권범◇4급 승진△감사관실 윤경석△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정책기획관실 정준석△법무담당관 이광옥△국제통상과장 박일동△경제정책과장 정용조△행정과 김종화△항만물류과장 백유기△관광진흥과장 이종수△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장순천△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제해식△토지정보과장 이강식△건축과 이준선△도로과 김양두△도시계획과 최태만△수질관리과 정영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최달연 강호성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시설건설사업부장 조장형

■코리아타임스 △경제부장 심재윤△디지털뉴스부장 김지수△정치부장 나정주◇승진△사회부장 김란

■팬스타그룹 △대외협력실장(팬스타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겸임) 박상준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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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백화점사업부 총괄 임원 신동원
2015-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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