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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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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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강윤진△기업환경과장 이승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송지원

■환경부 ◇국장급 승진△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주대영

■고용노동부 △고객행복팀장 권호안△외국인력담당관 마성균△장애인고용과장 이상희△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양정열◇지방고용노동청△인천고용센터소장 이명로△경기지청장 김영수△서울서부지청장 양연숙△고양지청장 김진태△부산북부지청장 김영규△울산지청장 유한봉△포항지청장 김사익◇파견△보건복지부 김홍섭

■해양수산부 ◇국장급 채용△장관정책보좌관 신상대

■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강춘원 장완호◇부이사관 전보△심사품질담당관 이현구△에너지심사과장 오재윤△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박형식◇과장급 전보△특허심사기획과장 류동현△표준특허반도체팀장 정성중△생활가전심사과장 윤병수△특허심판원 심판관 홍순표

■인천시 △의회사무처장 이상익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 한문희△인사노무실장 김인호△서울본부장 박철환△대전충남본부장 조형익△충북본부장 이용우△여객본부 관광사업단장(TF) 차경수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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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부사장 승진△파생상품(Derivatives)사업부장 이재호
2014-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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