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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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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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기관 승진△환경보건정책과 정영대△수도정책과 김민호 진명호△국토환경정책과 오흔진△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TF 장이재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 정병우△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두호△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화학물질안전과장 조남준

■경북도 ◇3급△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두환△보건복지국장 박의식△경주부시장 정강수◇4급△도시계획과장 김세환△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인재양성과장 직무대리 이장식△문화교류협력과장 직무대리 김화기△동해안발전정책팀장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직무대리 신순식△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직무대리 장성섭△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일수

■스포츠조선 ◇편집국△여행전문기자(부국장대우) 김형우◇콘텐츠유통본부△본부장 윤여광△에디팅센터장 백문기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장 최성진△정보전산원장 최병욱△생활관장 오영재

■한서대 △부총장 구창모△기획예산처장 함정현△교류협력처장 김진우△취업정보실장 김정구

■한국바스프 △화학사업부문장 이만우

■한국HP ◇엔터프라이즈그룹△부사장 권익균△전무 김영채 황봉남△상무 장정희 편성원△이사 강성익 김동현 김제수 이창훈 천정은◇엔터프라이즈서비스△이사 이계경◇지원부서(인프라스트럭처)△이사 박진형 사대진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2013-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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