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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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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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기관 승진△환경보건정책과 정영대△수도정책과 김민호 진명호△국토환경정책과 오흔진△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TF 장이재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 정병우△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두호△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화학물질안전과장 조남준

■경북도 ◇3급△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두환△보건복지국장 박의식△경주부시장 정강수◇4급△도시계획과장 김세환△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인재양성과장 직무대리 이장식△문화교류협력과장 직무대리 김화기△동해안발전정책팀장 정무호△독도정책과장 직무대리 신순식△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직무대리 장성섭△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일수

■스포츠조선 ◇편집국△여행전문기자(부국장대우) 김형우◇콘텐츠유통본부△본부장 윤여광△에디팅센터장 백문기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장 최성진△정보전산원장 최병욱△생활관장 오영재

■한서대 △부총장 구창모△기획예산처장 함정현△교류협력처장 김진우△취업정보실장 김정구

■한국바스프 △화학사업부문장 이만우

■한국HP ◇엔터프라이즈그룹△부사장 권익균△전무 김영채 황봉남△상무 장정희 편성원△이사 강성익 김동현 김제수 이창훈 천정은◇엔터프라이즈서비스△이사 이계경◇지원부서(인프라스트럭처)△이사 박진형 사대진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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