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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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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오광혁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김현환△시각예술디자인과장 서영길△관광레저기획관실 관광개발기획과장 윤성천△관광레저기획관실 관광개발지원과장 정세웅△관광레저기획관실 관광레저기반과장 안상근△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시설과장 김성근△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장 반병호△국립중앙박물관 나주박물관장 박중환△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장 이신호△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기민도△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이영애△국립세종도서관장 조영주

■서울시 ◇승진 <1급 지방관리관>△복지건강실장 강종필<2급 지방이사관>△대변인 이창학△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재무국장 김영한△교육협력국장 안준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직무대리△건설 이동춘△충청 노병국△강원 김영하

■한국일보 △논설위원 염영남△경영전략실장 고재학△미디어전략국장 최진환◇편집국△오피니언담당 부국장(선임기자 겸임) 김진각△국장석 선임기자(부국장) 김광덕△정치부장 정진황△사회부장 이희정△여론독자부장 김동국◇독자마케팅국△전략기획부장 장철환△마케팅1부 부장직대 이은우△마케팅2부 부장직대 안종민

■에너지경제신문 △경영총괄 부사장 정우진

■성결대 △교목실장 전정진◇처장△교무 김상근△기획 김광선△정보 윤민영△대외협력(글로벌센터장 겸임) 정희석◇센터장△종합인력개발(산학협력단장 겸임) 임경수◇대학장△신학 최기수△사회과학 문원식△사범 이경화△공과 금영욱◇원·소장△평생교육원 정종기△사회과학연구소 한종길△영암신학사상연구소 박창영◇학부장△컴퓨터공학 임태수△뷰티디자인 유유정

■인제대 △대외교류처장 박재섭

■교보증권 △압구정지점장 심재병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13-09-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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