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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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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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오광혁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김현환△시각예술디자인과장 서영길△관광레저기획관실 관광개발기획과장 윤성천△관광레저기획관실 관광개발지원과장 정세웅△관광레저기획관실 관광레저기반과장 안상근△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시설과장 김성근△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장 반병호△국립중앙박물관 나주박물관장 박중환△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장 이신호△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기민도△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이영애△국립세종도서관장 조영주

■서울시 ◇승진 <1급 지방관리관>△복지건강실장 강종필<2급 지방이사관>△대변인 이창학△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재무국장 김영한△교육협력국장 안준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직무대리△건설 이동춘△충청 노병국△강원 김영하

■한국일보 △논설위원 염영남△경영전략실장 고재학△미디어전략국장 최진환◇편집국△오피니언담당 부국장(선임기자 겸임) 김진각△국장석 선임기자(부국장) 김광덕△정치부장 정진황△사회부장 이희정△여론독자부장 김동국◇독자마케팅국△전략기획부장 장철환△마케팅1부 부장직대 이은우△마케팅2부 부장직대 안종민

■에너지경제신문 △경영총괄 부사장 정우진

■성결대 △교목실장 전정진◇처장△교무 김상근△기획 김광선△정보 윤민영△대외협력(글로벌센터장 겸임) 정희석◇센터장△종합인력개발(산학협력단장 겸임) 임경수◇대학장△신학 최기수△사회과학 문원식△사범 이경화△공과 금영욱◇원·소장△평생교육원 정종기△사회과학연구소 한종길△영암신학사상연구소 박창영◇학부장△컴퓨터공학 임태수△뷰티디자인 유유정

■인제대 △대외교류처장 박재섭

■교보증권 △압구정지점장 심재병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3-09-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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