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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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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최종배△국립광주과학관장 최은철

■안전행정부 ◇과장급 전보△창의평가담당관 변성완△중앙안전상황실장 한성원<과장>△교육훈련 김주이△성과급여기획 하태욱△연금복지 천지윤△생활안전 임상규△재난총괄 임종철△국가기반보호 최명규△자원관리 장명환△자치제도 이범석△지역발전 이형기△자전거정책 배일권<중앙공무원교육원>△총무과 이진흥<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장 신인철△교육1과장 강성조<국가기록원>△기록정책부장(직무대리) 김경원△표준협력과장 김재순△기록관리교육과장 이중환△복원연구과장 조광래△기록정보화과장 김길연<대전청사관리소>△관리과장 강수천<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총괄과장 김예순<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장 이재엽<이북5도위원회>△황해도 사무국장 김성겸<파견>△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김병옥 고재만

■특허청 ◇서기관 전보△특허심판원 송무팀 이병하△특허심사협력과 김용훈△네트워크심사팀 유주호△특허심판원 안병일

■전남도 ◇지방이사관△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파견) 박래영△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주동식◇지방부이사관△투자정책국장 직무대리 배택휴△경제과학국장 직무대리 정순주△안전행정국장 직무대리 명창환△건설방재국장 직무대리 오광록△남도학숙 사무처장 이점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장 서복남△목포시 부시장 윤진보△순천시 부시장 송영종△공로연수 고대석◇지방서기관△비서실장 민상기△대변인 고성혁△정책기획관 문동식△농업박람회 지원단장 최희우△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정광덕△공로연수 최강수 송자섭 이진<부시장·부군수>△나주시 박은호△고흥군 조정훈△해남군 정근택△영암군 고영윤△함평군 설인철△완도군 이준수△신안군 정승준△담양군 이기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영기획실장 정유석

■보건산업진흥원 △감사실장 한두희<기획관리본부>△발전전략실장 김동석△경영지원실장 손명철△전산정보실장(정보화기획팀장 겸임) 김영호<보건산업정책본부>△본부장 이신호△정책연구단장 이상원△의료산업정책단장 좌용권△항노화사업단장 김초일△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장 임달오△본부장 박노현△중개연구단장 김병수△신기술개발단장 김종석△기반구축단장 하미나△연구사업지원실장(HT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겸임) 이경민<보건산업진흥본부>△본부장 안인환△제약산업단장(제약전략기획팀장 겸임) 정윤택△기술사업화단장(IP창출평가팀장 겸임) 엄보영△HACCP지원사업단장 직무대리 권영호△의료기기산업센터장 박순만△수출통상지원센터장 김양우△인력양성센터장 최성희<국제의료본부>△본부장 김삼량△국제협력사업단장 김기성△중동사업센터장 김진아

■국민일보 ◇보임△편집국 교열팀장 서완식◇전보△논설위원 이흥우<편집국>△사회2부(의정부주재) 정수익△디지털뉴스센터팀장 고승욱<종교국>△취재담당 부국장(종교부장 겸직) 정진영△종교기획부 선임기자 김무정△종교기획부장 이지현

■동아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의대 교무부학장 겸임) 정동근

■KB금융 ◇부사장△최고전략책임자(CS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윤웅원△홍보담당 최고책임자(CPRO) 김용수◇전무△최고리스크관책임자(CRO) 이기범△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김재열◇상무△최고인사책임자(CHRO) 송인성△KB경영연구소장 조경엽△홍보부장 백문일◇부서장△비서실장 황상호<부장>△전략기획 양종희△경영관리 김창균△회계 이진기△감사 배병용△리스크관리 유춘근△IT기획 문윤호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3-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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