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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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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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청년위원회 파견 정태경

■포항시 △전략사업추진본부장 김홍중△경제산업국장 황병한△복지환경국장 최규석△상수도사업소장 이병기

■안산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감골도서관장 안동준△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성포동장 김흥배△반월동장 양영철△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원준희△단원구 경제교통과장 황태욱△와동장 박경택△수도시설과장 이승인△하수과장 지병구△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신현석△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대부동장(직대) 노재달△선부2동장(직대) 김보영

■대전 유성구 ◇4급 승진△의회사무국장 신찬균◇4급 전보△자치행정국장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돈구

■광주 남구청 ◇4급 승진△주월2동장 김병인△방림1동장 신성자

■한국일보 △독자마케팅국 마케팅2부 경기팀장 박진석△독자마케팅국 마케팅2부 경기팀 차장대우 정수열△독자마케팅국 마케팅2부 차장대우 손점용

■매일일보 △경기남부취재본부장 강세근

■우리투자증권 ◇본부장 신규선임△준법감시본부 방근호△에쿼티트레이딩본부 이동훈△에쿼티파생본부 이선규△프리미어블루본부 노차영◇센터장 신규선임△명동WMC 이준석◇지점장 신규선임△마포지점 김범용△상봉지점 김상길△진주지점 감희상△북수원지점 박양구△남울산지점 김동미△부천중동지점 김기현△김포지점 강대철◇부장 신규선임△100세시대연구소 이기영△에쿼티파생영업부 김길환△에쿼티 트레이딩부 신동섭△법무지원부 손승현△미래상품발굴단 신현호△스트렉처드 파이낸스부 김상영△에쿼티파생운용부 차기현◇센터장 전보△영업부 박대영△압구정WMC 김대식△잠실WMC 이완근◇지점장 전보△교대역지점 장명자◇실장 전보△감사실 양진영◇부장 전보△마케팅부 이상화△인사부 박상호△경영전략부 박종현△금융소비자보호부 최창선△리스크관리부 박홍수

■한맥투자증권 △기획관리총괄본부장 강교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고객서비스 총괄이사 김세호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3-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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