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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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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5급 전보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세무1과장 김영술△세무2과장 설영술△건설관리과장 옥종식△압구정동장 최민행△대치1동장 유인선△역삼1동장 신수철△개포1동장 성승기 ◇5급 승진 △논현1동장 고시환△역삼2동장 권정숙△일원2동장 신길호△청담동장 이상규

■구로구 ◇4급 승진 △기획경제국장 최동욱△행정지원국장 김재순△구의회사무국장 김용환△생활복지국장 유영환△건설교통국장 이희동△서울시 전출 설동을 ◇5급 전보 △구의회 전문위원 배춘화△기획예산과장 김건형△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재무과장 정성자△징수과장 심춘섭△복지정책과장 조현옥△보육지원과장 김태수△사회복지과장 김영철△교육지원과장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권영각△총무과장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조태석△청소행정과장 차도연△홍보전산과장 허성일△지역보건과장 윤용암△의약과장 우선옥△고척1동장 정남기△오류2동장 배세영△수궁동장 김율회 ◇5급 승진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자동차관리과장 이양수△구로2동장 이영운△구로4동장 박봉주△가리봉동장 김형근△개봉1동장 노창덕△개봉2동장 김현철△개봉3동장 박용인

■마포구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김용남△도시환경국장 최종인△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호 ◇4급 승진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주민생활국장 이영복△건설교통국장 상덕규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강희천△문화관광과장 창기황△기획예산과장 조주연△지역경제과장 이창열△전산정보과장 서문석△세무1과장 전용봉△복지행정과장 이준범△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주택과장 김석원△도시계획과장 한정무△도시경관과장 남정현△건축과장 임남순△환경과장 조용순△공원녹지과장 성경호△교통행정과장 강창수△지적과장 윤재한△용강동장 이기락△서강동장 임민상 △망원2동장 유승택 ◇5급 승진 △생활체육과장 이홍주△도화·용강상권활성화추진단장 박영철△사회복지과장 안종진△건설관리과장 조성미△신수동장 박현옥△연남동장 구자숭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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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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