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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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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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임현철△재판관 비서관 최혁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건강관리팀장 권영학△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권순목

■특허청 ◇과장급 직위승진 △성과관리팀장 서창대△정밀기계심사과장 조지훈△네트워크심사팀장 최봉묵△특허심판원 심판관 차형렬 김주대 김병남 고준석◇과장급 전보△상표1심사과장 주정규△상표2심사〃 박은희△디자인1심사〃 우진식△운반기계심사〃 손용욱△전자심사〃 강해성△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병우 문창진 양희용◇기술서기관 전보△일반기계심사과 조병도△자동차심사과 임해영△생명공학심사과 이충재△복합기술심사3팀 이선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문재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안병훈

■대구시 ◇4급 승진 △문화산업과장 윤상화△교통관리〃 김재근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구재숙

■OBS △방송본부 제작국장 직대 홍종훈

■아리랑TV △아리랑TV미디어 사장 임만혁

■한국외대 △한국학센터장 허용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장 예인동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보>△홀세일사업부문 장외파생상품센터장 김승현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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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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