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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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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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환(동부건설 부사장)승환(고려 대표)씨 모친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5

●정병곤(사업)중곤(서울시 산지방재과장)홍곤(우리금융지주 수석부부장)씨 모친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010-2231

●양태한(현대산업개발 상무)씨 별세 문정아(문화일보 차장)씨 남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11시 (02)3010-2238

●권영현(전 외환은행 부장)씨 별세 소영(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안전국장)소란(미국 로마린다치과대학 교수)소민(아시아나항공)씨 부친상 손동구(삼성코닝 정밀소재 파트장)고석훈(치과 의사)씨 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30분 (02)3010-2236

●김기진(전 유성씨이 대표이사)씨 별세 만구(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씨 부친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410-6912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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