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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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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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장 이정구△주소정책〃 송경주△자전거정책〃 김기영△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정중석<국립방재연구원>△분석평가센터장 이종국△복합재난연구실장 이종설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김성갑

■서울대 <보건대학원>△원장 권순만△부원장 김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본원 △사고조사처장 김종호△컨설팅사업단장 이창용△승강기정보센터장 정태면<실장>△비서홍보 송풍호△감사 한인탁△경영기획 강신천△인사후생 장현숙△운영지원 이유상△대외협력 최일섭△고객지원 이동희△검사정책 장진모△교육연수 홍철준△연구개발 박정훈◇지원장△서울 조관배△서울북부 구양회△경기북부 윤준호△경기동부 박영진△인천 허윤섭△강원 노경남△대구 구향회△경남 이문열△전북 김종서△제주 이대영

■신한생명 ◇지점장 △골드TM 전을주△신한SKT 류지영

■KB국민카드 ◇승진 <상무>△IT본부 김용원<부장>△정보개발부 장원탁◇이동 <부장>△IT기획부 정영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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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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