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진흥(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현석(서울수치과 원장)소영(부천 이화약국 대표)씨 모친상 정남준(전 행정안전부 차관·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씨 장모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2227-7577

●옥윤창(전 전북은행 감사)씨 부인상 재용(사업)기주(전 전북은행 지점장)씨 모친상 송병대(전 국회의원)씨 장모상 3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31)787-1505

●나동연(양산시장)씨 장모상 2일 양산 부산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5)389-0600

●김필재(전 전국해상노련 위원장)현재(자영업)군재(삼동기업 대표)안재(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석호(KNN 사회부장)씨 부친상 강헌주(건설업)조형건(〃)씨 장인상 3일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51)305-4000

●오보환(대우건설 연구위원)씨 모친상 이영익(LG전자 폴란드지사장)씨 장모상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20분 (02)2227-7580

●심재홍(보병56사단 작전부사단장)씨 모친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40분 (02)2227-7587

●전명근(전 주택은행 지점장)씨 별세 승수(KB금융지주 팀장)씨 부친상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02)2227-7569

●김형배(동국대 교수)혜순(혜성내과 원장)남순(한남대 사범대학장)씨 모친상 김경민(바이올리니스트)씨 시모상 최운식(천주교 의정부교구청 관리부장)조창화(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배창용(전 동산정보산업고 교감)씨 장모상 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2258-5959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박용학(한국ABC협회 사무국장)씨 부친상 3일 경기 화성 봉담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8시 20분 (031)278-0405
2011-11-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