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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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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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원(전 서울신문 발송부 사원)씨 모친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02)3410-6909

●전대웅(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씨 별세 민(신경정신과 의사)윤희(약사)씨 부친상 이혜숙(TBN강원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씨 시부상 박종근(산부인과 의사)씨 장인상 21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53)956-4416

●김윤식(전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장)씨 별세 김선희(전 분당구미중 교장)씨 남편상 21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31)787-1506

●주영설(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씨 모친상 박치만(한국레노버 대표)씨 장모상 20일 청주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43)279-0157

●홍석준(조선일보 정치전문기자)씨 별세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16

●정희목(전 미국 연방원자력연구소 수석연구원)현목(미국 거주)영목(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명자(전 동명여고 교사)명희(전 혜원여고 교사)명란(〃)씨 부친상 정진우(사업)김영(전 은행원)권용주(미국 거주·건축설계사)씨 장인상 이혜정(전 성악가)유동마리아(전 프랑스대사관)이승신(건국대 상경대학 교수)씨 시부상 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2072-2011

●정석균(전 한국공작기계 사장·전 국제화재보험 부사장)씨 별세 종호(그린손해보험 기업보험부장)씨 부친상 류흥목(한국공작기계 회장)김길수(삼성생명 전략채널사업본부)씨 장인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5

●유경손(원로 성악가·전 서울YWCA 회장)씨 별세 나건(사업)효선(동덕여대 교수)효진씨 모친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4

●이진석(전 대선주조 대표이사·전 부곡컨트리클럽 회장)씨 별세 재원(미국 거주)씨 부친상 최영하(전 엘지 구조조정본부 회장비서실 과장)송영신(대성그룹)씨 장인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2227-7566

●박성원(SBS 심의팀 부장)씨 부인상 수진(SBS 드라마센터 PD)씨 모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91

●임무룡(전 강원도 행정부지사)씨 모친상 20일 강원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33)258-9401

●김동영(전 로케트전기 대표이사 사장)칠영(전 국민은행 지점장)창영(선진사료 순창대리점 대표)씨 부친상 안숙재(송원중 교사)씨 시부상 김주형(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구원)주완(한국경제신문 기자)씨 조부상 20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0시 (062)250-4413

●김장희(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팀 차장)씨 부친상 20일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7시 (032)571-1326

●김구자(전 이화여대 생리학 교수)씨 별세 김일영(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씨 모친상 유한욱(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씨 장모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3010-2292

●신재현(김앤장 변호사·에너지자원 협력대사)재국(사업)씨 부친상 최재일(사업)이경철(〃)씨 장인상 신우진(미국 변호사)규진(SK 과장)씨 조부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2227-7580

●김창열(사업)씨 모친상 이종숙(전 광명 광문초 교장)씨 시모상 김현숙(대한항공 차장)현진(동아일보 산업부 기자)민규(프로노비아스 이사)씨 조모상 21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23일 오전 5시 (02)857-0444

●이서구(전 삼성그룹 비서실장·전 대림산업 고문역)씨 별세 성우(대동켐텍 회장)복우(자영업)능우(대동유통 대표)몽우(펜텍 감사)기우(프리마키 대표이사)씨 부친상 송상윤(상고 대표이사)씨 장인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02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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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현대증권 종로지점장)종성(이종성치과의원 원장)씨 부친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2)222-7587
2011-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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