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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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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편집국>△정책뉴스부 차장 황수정△산업부 〃 박상숙<제작국>△편집제작부 차장 이현희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정지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김인곤◇과장급 전보△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임영미<고용정책실>△노동시장분석과장 손필훈△인력수급정책〃 김규석<노동정책실>△산재예방정책과장 정진우△제조산재예방〃 임승순△서비스산재예방팀장 강현철<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김응택△서울관악〃 박영규<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홍전표△평택〃 정언기<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조성준<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하헌제△여수〃 이호주

■국토해양부 ◇국장급 파견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유한준◇과장급 전보△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최익현

■법제처 ◇부이사관 파견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창범◇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최영찬△기획조정관실 법제총괄담당관 김진◇과장급 승진△법제지원단 법제관 금창섭◇서기관 전보△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방미경

■금융위원회 ◇서기관 파견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파견 최명수

■인천시 ◇지방서기관 승진 △대중교통과장 김남권△정보화통계담당관 문봉근△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 장규환△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장 임헌기◇지방서기관 전보△버스정책과장 김형수△서부여성회관장 이현애△해양항공정책과장 정순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장 김종한△인재개발원 수석교수 이홍주△재산관리과장 장성욱△문화예술〃 조현석△주거환경정책관 김명구△경제자유구역청 박찬훈 정환용△도시재생과장 박만희△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하명국△남구 이무관△중구 경기만△서구 김영호△남동구 이경석

■전남도 ◇지방서기관 전보 △지사 비서실장 고대석△대변인 최동호△공무원교육원장 박환기△동부출장소장 양동조△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 김채홍△생물산업진흥재단 대표원장 정순주△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 장태기△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사무국장 박래복△광양부시장 윤인휴△보성부군수 신명수△고흥〃 송자섭△인력관리과 나도팔△공로연수 윤재영 강대석

■한나라당 사무처 ◇1급 △상근전략기획위원 공호식 류명열 이수태 이민상 유기현△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운룡 고제영 이인호 김용환 차순오<국장>△기획조정 이동주△총무 이민수△조직 김희태△연수 김견택△원내행정 김외철△정책 권순일△민원 박현석<사무처장>△부산시당 강용식△인천시당 박종식△광주·전남 박천주△경북도당 이상학◇2급△대표최고위원실 보좌역 구본근△원내대표실 〃 이준우△사무총장실 〃 김창남△조직국 조직1팀장 노용호△연수국 연수1팀장 유은종△대변인행정실 자료분석팀장 황우진△원내행정국 운영팀장 김홍선△정책위 전문위원 오동석 조영삼 장종진 선기운 김대원△총무국 대기 박희조<직무대리>△대전시당 사무처장 정연상△충남도당 〃 김영인△전략기획국장 이재성◇3급△대표최고위원실 팀장 조혜정△원내대표실 부장 조용철△사무총장실 〃 정성호△총무국 총무팀장 조철희△청년국 청년팀장 이활△전략기획국 정세분석팀장 고연림△홍보국 디지털팀장 권영희△대변인행정실 운영팀장 김용진△원내행정국 의사팀장 조창수△민원국 민원팀장 홍창훈△서울시당 조직팀장 김일호△경기도당 조직팀장 유제원<기획조정국>△기획팀장 김영욱△심사〃 함경우<여성국>△여성1팀장 김소양△여성2〃 서지영

■동양그룹 ◇승진 △동양시스템즈 이사대우 박재용

■지디넷코리아 ◇승진 △전무이사(미디어본부장 겸임) 김경묵△이사 영업국장 송성석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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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방카슈랑스본부장 유창수
2011-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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