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국내 첫 화랑초대 김종하 화백

[부고] 국내 첫 화랑초대 김종하 화백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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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화랑에서 전시회를 연 김종하 화백이 30일 오후 4시 10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93세.

191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4세 때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최연소 입선한 뒤,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제국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재학 당시 교내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6년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꽃과 나무, 산, 바다, 숲, 여인 등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그림을 주로 그렸다.

고인은 프랑스 유학 직전인 1956년 반도호텔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상설화랑인 반도화랑 개관전에서 박수근과 함께 2인전을 열었다. 현대화랑(현 갤러리 현대)이 1970년 문을 연 이후 초창기에 초대해 전시회를 연 화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고인은 2003년 이후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4~5년 동안은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했다. 지난 3월 롯데호텔 갤러리 개관기념으로 백영수, 권옥연 등과 함께 연 ‘한국 근현대미술의 재발견’ 전이 고인의 마지막 전시가 됐다.

2001년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상과 2002년 은관문화훈장, 2010년 서울시문화상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딸 명순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6월 1일 오전 8시 30분. (02)2072-201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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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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