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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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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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수(전 서울 구정고 교직원)필수(유성스틸 대표이사)광수(자영업)씨 부친상 장철진(자영업)강성수(일산고 교직원)씨 장인상 한상우(프로축구연맹 홍보마케팅부 과장)씨 조부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02)3410-6915

●장인균(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씨 부친상 이은경(광주 동신여중 교사)씨 시부상 29일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62)231-8901

●신현중(자영업)지선(한국은행 경기본부 과장)지영(닌텐도코리아)씨 모친상 조규환(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FSB업무팀 과장)장재혁(닌텐도코리아 대리)씨 장모상 29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 31일 오전 10시 (031)384-1247

●조성정(삼안 상무이사)성하(탤런트)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2

●우재현(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미디어홍보담당 주무관)씨 부친상 28일 안양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7시 (031)477-0091

●최수영(전 두산동아 대표)씨 별세 성환(삼성전자 선임연구원)민주(신광여고 교사)씨 부친상 남건우(대림산업 과장)씨 장인상 김영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씨 시부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6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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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해동(안양시의회 부의장)씨 모친상 28일 김천의료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54)429-8280
2011-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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