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강원대 고용휴직 김판석

■특허청 ◇과장급 승진 △복합기술심사1팀장 강전관△특허심판원 심판관 신경아 이진욱◇과장급 전보△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홍순표△특허심판원 심판관 권오희△정보심사과 정현수

■금융투자협회 ◇승진 <이사부장>△증권지원부 정규윤<부장>△판매신탁일임지원부 곽병찬◇전보△집합투자지원부장 이중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 조남홍

■KBS ◇보도본부 보도국 국제부 <지국장>△베이징 김주영(7월 1일자)<특파원>△상하이 손관수(3월 7일자)△LA 박영환△런던 박장범△상파울루 박전식△도쿄지국 홍수진△베이징지국 원종진(이상 7월 1일자)△베를린 이영섭 (8월 1일자)

■성균관대 △국제처장 차동옥△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동아시아학술원부원장(대동문화연구원장 겸임) 신승운△성대신문사 주간 김통원<산학협력단>△산학협력본부장 최재붕△연구지원〃 이순원◇원장△한국사서교육 오삼균△삼성융합의과학 정명희

■한화증권 ◇총괄 △WM 금세종△법인영업 임찬익△경영지원 강희택◇센터장△Trading 박용욱◇본부장△서울지역 김보익△중서부지역 강태국△영남지역 배준근△WM지원 최덕호△온라인 황성철△법인주식 강정희△법인금융 정영훈△FICC 이용제△FICC운용 이용규△상품 정기왕△IB1 심정욱△IB2 박남건

■삼양그룹 △삼양밀맥스 대표이사(삼양사 식품BU장 겸직) 이규한△삼양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최영주△삼양밀맥스 공장장 한철규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컴 ◇승진 △전무 박동국
2011-03-0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