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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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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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 신봉일△복권위원회사무처장 홍남기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강호성△대구보호관찰소장 박상만△부산〃 김영홍△광주〃 김인상◇부이사관 전보△대전보호관찰소장 한영선◇서기관 전보△법무부 소년과장 서동욱△수원보호관찰소장 박수환△춘천〃 최성학△청주〃 신용철△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한양석△전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이태원△〃 관찰팀장 황계연△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이상흠△〃 관찰팀장 장인기△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권기한△〃 관찰팀장 민근기△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김정식△〃 관찰팀장 차철국△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장재영△〃 관찰팀장 윤태영△부산소년원장 양봉환△춘천〃 장장봉△대덕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용운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승진 △해양정책과장 손명수△기술정책과장 이성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구효중△성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연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홍갑

■코트라 ◇상임이사 승진 △전략사업본부장 우기훈◇상임이사 전보△해외마케팅본부장 오성근△정보컨설팅본부장 곽동운◇1직급 전보△기획조정실장 배창헌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원 △부사장겸 기획이사 이광우△유통이사 김희국◇직무대리△부산울산지사장 직무대리 강경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 △부원장 권태진△연구위원 김태훈 정은미△선임관리원 심긍섭△선임전문원 조태희△책임관리원 한우석△책임전문원 한근수 김귀영◇신규 임용△부연구위원 문한필

■서울시설공단 △감사 한명수

■세계일보 △기획조정실장 배연국

■CBS △미디어본부 보도국 대기자 변상욱△부산방송본부장 김창수

■강원대 △분자과학융합기술연구소장 표동진

■한국지멘스 △헬스케어부문 진단사업본부장 이명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 승진 △서비스사업본부 송진오◇상무 승진△일반고객사업본부 황충길◇이사 승진△비즈니스마케팅본부 김현정△기술지원본부 김학우△OEM·OED 임베디드 디바이스 사업본부 심은구△기업고객사업본부 김원태

■한국투자증권 △잠실신천지점장 김명신△야탑지점장 김일식△인프라금융부장 채현호△PI부장 민주홍△안산지점장 정덕권△인사부장 신현성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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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 ◇지점장 승진 △양재지점 김융
2010-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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