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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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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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근(전 삼성중공업 부사장)최동석(브라질 거주)오용환(〃)씨 장모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2)3410-6915

●김현중(전 KBS 경영위원)연중(자영업)광중(HIM네트워트 대표)명중(수협은행 지점장)유임(경기도의원)씨 부친상 피태호(KBS 부장)강은호(자영업)임성근(전 포이보스 대표)씨 장인상 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4시 (02)3410-6901

●김영진(김영진성형외과 원장·전 강남구 의사회장)승진(센트럴흉부외과 원장·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경진(천우주유소 대표)씨 부친상 구현남(구현남안과 원장)이미경(약사)씨 시부상 배철현(전 현대그룹 전무)씨 장인상 김동석(단대부고 교사)씨 형님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3410-6917

●김봉준(조읍주유소 대표)이준(사업)씨 부친상 민성대(전 국민은행 본부장)씨 장인상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2227-7569

●이규범(전 부산교대 학장)씨 별세 재필(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이사)재용(루트앤루트 대표)씨 부친상 권호상(자영업)한상건(진주세란병원 마취과장)씨 장인상 7일 부산의료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51)607-2654

●이준섭(외환은행 선릉역지점장)랑섭(EMD코리아 대표)씨 부친상 김기옥(우석대 교수)씨 장인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5시 (02)3010-2292

●최진수(전 현대건설 이사)씨 모친상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4시30분 (02)3010-2265

●윤원대(국가유공자)씨 별세 근일(해동문화재 연구원장)양섭(대자연식품 대표)경섭(사업)씨 부친상 김용수(사업)권진우(〃)씨 장인상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2)3010-2294

●이성목(대전지법 논산지원 참여관)승훈(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송변전사업실)정연(광양 백운초 교사)씨 모친상 이소연(전북은행 군산경장동지점 차장)씨 시모상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02)3010-2263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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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프리미어 코퍼레이션 회장)용식(전 대보건설 상무)대식(챔피언유통 대표)윤식(대한생명 강남사업단장)씨 부친상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3010-2230
2010-08-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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