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진민(전 천안시 교육장)씨 별세 백순(C&우방랜드 고문)용순(서산테크노밸리 감사)경순(화운틴무역 사장)당순(아름다운의원 원장)씨 부친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3410-6917

●박송자(전 KIST 책임연구원)씨 별세 황규언(전 동화약품공업 대표이사)씨 부인상 선욱(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선미(영등포여고 교사)씨 모친상 박영신(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법인 본부장)씨 시모상 2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 (02)2258-5979

●허영홍(성산고 교사)영선(전 제민일보 편집부국장)영옥 호준(한겨레신문 부장)문정(제주노동위원회)영화(전 대신증권 대리)상수(변호사)씨 부친상 강은택(금강용역 대표)김덕영(한국무역협회 감사부장)씨 장인상 조정순(대정중 교사)씨 시부상 26일 제주 그랜드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64)724-8000

●한현미(아시아나항공 상무)씨 부친상 전석희(인천대 교수)이정재(중앙SUNDAY 경제산업 에디터)씨 장인상 26일 한양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90-9457

●조용호(경남신문 상무이사)씨 모친상 26일 창원 한마음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55)286-5102

●전강용(경남신문 사진부 부장)씨 모친상 27일 창원 한마음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11-884-3567

●진영민(경북체신청 총무과장)씨 별세 26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53)965-7201

●김응범(후아웨이 한국지사 이사)응규(알카텔루슨트코리아 부장)씨 부친상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2)2227-7566

●김동희(전 대광고 교장)씨 별세 성열(한국 IBM 상무)씨 부친상 김정기(하나은행 인력지원부장)씨 장인상 2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30분 (02)2258-5971

●이상은(어웨이클리닉 원장)상헌(LT산업개발 부사장)씨 부친상 철형(안진회계법인 회계사)희진(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임상강사)씨 조부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02)3010-2292

●김성현(비투엔컨설팅 책임컨설턴트)성철(롯데건설 대리)진경(구리여중 교사)씨 부친상 안은진(삼성생명)씨 시부상 이우제(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씨 장인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2)3010-2231

●이석우(서울아산병원 자재팀장)씨 부친상 진정헌(미8군 121병원)씨 장인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3010-2295

●이재상(코트란스 대표이사)진홍(전 전남도시가스 〃)상덕(미국 거주·사업)씨 부친상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씨 장인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93

●박영대(선인양행 대표이사)씨 별세 세환(블루레몬 팀장)씨 부친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66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일수(전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씨 별세 26일 울산 중앙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052)260-4775
2010-06-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