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명생(시상ENG건축사사무소 대표·전 KBS 국장)씨 부친상 김재성(사회복지법인 송죽원 원장)씨 장인상 김묵한(서울시정연구소 연구위원)지한(인천효민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수한(삼성전자 과장)씨 조부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02)3410-6917

●임재익(아주대 기획처장)씨 모친상 한완수(전 한국조형종합건축사)정문배(미국 프루덴셜 본사 부사장)주상균(유원미디어 실장)씨 장모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3410-6914

●강연봉(전 경남관광 이사)씨 별세 선우(전 하나은행 본부장)철우(아산임산 상무)씨 부친상 조철호(새한음반 대표이사)함홍규(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유완기(미국 거주)씨 장인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40분 (02)2227-7547

●윤영중(전 한밭대 교수)씨 별세 석진(보령이엔씨 시험실장)석민(조치원고 교사)석태(대한생명 강남FA센터 팀장)석일(TSTI 이사)씨 부친상 김석훈(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김미향(청주 배성여중 교사)씨 시부상 17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42)257-6943

●배오식(아스공항 전무)씨 모친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02)2227-7580

●황유석(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건영(대우건설 차장)씨 부친상 17일 건국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 (02)2030-7906

●김지권(아탑 대표이사)지훈(자영업)씨 모친상 이형교(자영업)조민제(〃)권영신(극동사무가구 이사)김양연(OCI 상무)씨 장모상 이민경(국회보좌관)씨 시모상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2262-4819

●최동해(경북지방경찰청 차장)씨 장인상 17일 부산 전문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51)312-4444

●이승정(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팀장)씨 부친상 17일 강남성심병원, 발인 19일 오후 1시30분 010-2594-0162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한기택(사업)기두(회사원)기천(연합뉴스 북한부장)씨 부친상 상우(사업)씨 형제상 17일 제천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043)644-4422
2010-05-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