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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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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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대외협력과장 오현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정책총괄 양환정△전파정책기획 전성배△통신이용제도 최성호△방송통신진흥정책 오용수△전파방송관리 송경희

■부산시 △경제산업실장 김형양△시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 이용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행정자치관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박종주△환경국장(감사관 겸임) 김영환△대변인 박호국△신성장산업과장 정원수

■MBC ◇보직 <드라마국>△부국장 박성수△드라마기획부장 김사현△드라마1〃 이대영△드라마2〃 장근수△드라마3〃 한희△드라마4〃 김진만<예능국>△부국장 김엽△예능4부장 김영희<시사교양국>△시사교양2부장 김태현△시사교양3〃 김철진△시교프로그램개발〃 허태정<영상미술센터>△영상1부장 박화진△영상2〃 김태형◇전보△예능국 예능1부장 원만식

■한국경제TV ◇승진 △경영총괄 전무 송재조△이사대우 뉴미디어국장 임상희△보도본부 국장대우(경제팀장 겸임) 방규식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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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센터운영본부장 박제환△MICE사업〃 김형보
2010-03-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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