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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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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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IFC(국제금융공사) 고용휴직 민원기◇부이사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 장석영△정책총괄과장 정석균◇서기관△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디지털방송홍보과장) 파견 위관식△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 우영규◇기술서기관△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디지털방송지원과장) 파견 송상훈△제주전파관리소장 정재훈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승진 △규제개혁실 경제규제관리관 박장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가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양태선◇고위공무원(나급) 전보 △식량원예정책관 안호근

■노동부 ◇파견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정원호

■언론중재위원회 ◇전보 △연구본부장 오광건△운영본부장 심영진△정책연구팀장 정희성△기획〃 손정배△대전사무소장 장원상(3월8일자)

■서울시립대 △입학관리본부장 최원석△법학연구소장 원용수△법학전문도서관장 전민기△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장 표민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솔라트리사업단장 김경곤△나노프린티드일렉트로닉스사업〃 홍재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 상임위 통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해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 굴착영향범위: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 상임위 통과

■삼성라이온즈 ◇승진 △부장 권오택 홍준학
2010-03-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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